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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과 회원교인 -이수관 목사, 국제가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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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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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가사원장 이수관 목사님의 가사원 홈피 원장코너 글입니다. 앞으로 우리교회 규약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하여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을 등록교인과 회원교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등록교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휴스턴 서울교회에 몸을 담고 교회 생활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등록교인이 됩니다. 등록한다고 해서 어떤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보함을 만들어 주어서 교회 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 교회를 빠지면 주보를 집으로 우송해 준다는 혜택을 줍니다.

 

거기에 반해 회원교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소정의 단계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헌신의 내용은 회원교인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매주 목장모임에 참석하여 제자로의 삶을 연습해 나가겠다,’ ‘주일 연합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고, 생명의 삶을 수료했는지와 지난 3개월 예배 참석이 60%가 넘었는지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합니다. 회원은 거기에 맞는 교인으로서의 혜택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런 회원 관리의 이중구조가 VIP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교회에 꼭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 교회들은 회원이 되려고 할 때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회원이 되기 위한 요구조건도 많지만 회원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VIP인 경우에는 소속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왔다든지, 배우자를 따라서 교회에 왔다고 할 때 영접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소속감이 없으므로 교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등록교인이라는 하나의 약식 과정 계층을 둘 때 VIP도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역을 허락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나 성례사역, 찬양대 사역과 같이 영적인 사역이나 교회를 대표해서 앞에 서는 새교우 사역이나, 봉헌위원 사역 같은 것은 회원교인에게만 허락되지만, 뒤에서 하는 보조 사역들은 등록교인들에게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VIP도 등록교인이 되고 나면 소속감이 생기므로 사역을 해 보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익숙해 지면서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등록교인은 실제적인 교회의 회원(Body of Christ)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시키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다니던 교회의 경우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도 강권해서 등록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도 않는 사람을 교회의 회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늘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으로 이중적인 회원제도를 둘 때 이런 불편함이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등록교인은 치리의 대상도 아닌 것이지요.

 

이와 같이 교인들을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으로 나누어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VIP들에게는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다가오기 쉽게 만드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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