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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회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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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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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레터 교회 집회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생각

 

-이 정 우 담임목사

최근 사회적 이슈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교회 집회 제한 행정 조치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법으로 제정되면 앞으로 계속 우리는 그 법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재 이 법은 국회에 법안이 상정이 되었고 절차를 거쳐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무적인 것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전북도의회가 국회에 보내는 차별금지법 촉구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전라도 지역은 타 지역보다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은 교회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지만 지난 주, 정부가 교회 집회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당면한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발등의 불이 된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단체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고, 그 결과는 확진자들이 다녀갔다고 하는 교회에서 2차 감염자 숫자가 놀랄 정도로 적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다른 종교는 이런 뉴스가 별로 없는데 교회는 너무 자주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 수양만 잘하면 되는 불교나 생활보다는 교리가 더 중요한 천주교와 역동적인 삶을 강조하는 기독교(개신교)를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고, 사찰()과 성당의 숫자와는 비교되지 않게 많은 교회당에 그 확률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교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온 다른 단체(병원, 술집, 콜센터, pc방 등)에 대해서는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불공평한 강력 조치를 내리는 것이며,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적어도 교회에 대한 조치를 내릴 때는 교인들에게 충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주일 이후로 잡아야 함에도 정말 고약하게도 주중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저의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우려는 이런 정부의 조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밀히 계속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모임입니다. 교회란 원어도 모임이라는 의미이며 한자(漢字)에도 모일 ’()자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계속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조치는 계속 모임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절대 몰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모임을 절제해야 할 때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개인 생활에 임하는 마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위한 모임에 그렇게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직장도 그대로 나가고, 외출도 하고, 영화관도 문도 닫지 않고, 만날 사람은 여전히 만나고, 식당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모임에서는 제한을 둬야 하는지 선 듯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대한 협조, 비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신앙 양심상의, 그리고 목회 양심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 건강, 성도들의 건강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 드는 것을 즐길 자는 사탄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성도로서 우리의 중심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어있어야 할 때가 틀림이 없습니다.(2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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