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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보다 신권(神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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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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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재하려다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판단의 중심(정신, 가치관)을 정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슈는 계속 생길 것인데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엄마의 성() 따르기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반대 글에 엄마 성 따라 봤자 외할아버지 성이라는 댓글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제는 사실 표면상 동성애 주제와 크게 다른 것 같지만 그 정신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인권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화의 가시적 성공이 바로 입법(立法)입니다. 일단 법으로 정해지면 그 법을 어기면 범죄이고, 비판자는 견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선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우선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생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양하고 이상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으면 되고, 직접적인 답이 없는 것은 그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물론 어떤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불행한 길로 향한다는 아주 단순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권(人權)도 옳은 인권이 되려면 결국 신권(神權)에서 나와야합니다.

 

  동성애 문제, 그것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이 죄의 산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후천적인 환경이나 학습의 결과, 즉 범죄한 세상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한 치료를 하거나 개별적 보호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모든 입법 시도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당장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상적 정신적(우리에게는 신앙적) 피해는 당장 다가옵니다.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곧 실제로 닥칠, 아니 이미 닥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이며 그 결과들은 서구사회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우리의 자녀들은 동성애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성적 성향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동성끼리의 성관계도 비교적 안전하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관의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우정도 사랑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성적(性的)으로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 사춘기에 이런 문제는 의외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아담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하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딤전2:13)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는가? 이것은 인권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책임을 우선적인 범죄자인 하와에게 묻지 않고 아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남녀의 성을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범죄한 사람의 논리나 사상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집니다.(2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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