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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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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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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이 발의 의원 충족수 10명에 1명을 더 채우지 못해 상정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여당 의원들이 쉽게 동조해 줄줄 알았는데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의 성향과 국가인권위의 의지를 보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독교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때문일까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이겠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인간의 인간됨의 문제이며 또 다른 불합리한 역차별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1.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미 법률로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항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법을 입법하려는 것은 특별한 집단의 이익을 이슈화시키지 않고 함께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법안명까지 평등기본법으로 고쳐서 발의하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2.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은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표면상 성별, 인종, 장애, 나이, 민족, 혼인여부, 종교, 사상, 전과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반대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특히 반대하는 것은 여기에 성적지향, 종교차별 등을 넣어 이전과는 달리 해석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만들거나 문구를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면 우선 예민한 이 조항을 먼저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될 것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삭제해야 할 조항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차이(다름)를 두고서 차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차이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입니다. 독특한 성적지향성을 가진 사람들(동성애자, 젠더, 레즈비언 등)의 인권 보호 때문에 입법화시키는 것은 이들도 성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성끼리 사랑하고, 이성끼리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정은 우정일 뿐 사랑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통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성적 기능과 성적 활동을 왜곡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3. 앞으로 기독교의 탄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주장)를 배격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그들은 종교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한다고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처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럴까?”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의당 대표가 이미 처벌 받는다고 말했고, 서구에서 노상에서 전도하다가 신고로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격수양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여러 종교가 혹 기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은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다른 많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선호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2020.6.28.)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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