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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자’ 등록 허락의 예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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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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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교회가 기신자의 등록을 막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신자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이 시대의 더 시급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혼구원 하여 제자삼기’를 위한 배수진을 치기 위함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등록을 허락하면 이것을 교회부흥이라고 오해하기 쉽고 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다보면 불신자 전도에 관심을 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신자의 등록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회를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외가 없는 법은 없다’는 말처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교회에서는 기신자의 등록을 허락하는 예외적 경우는 무엇인지와 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봅니다.
 
1. 타지에서 이사해 오는 경우
  예배 후에 담임목사와 반드시 면담을 해야 합니다. 등록헌신카드만 있고 면담을 거치지 않는 분은 무조건 등록이 안 됩니다.
⑴이때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방문자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교회에 가서 돕고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라는 주보에 이미 기록된 문구를 구두로 다시 확인시킵니다. ⑵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①목장모임 ②예수영접모임 ③‘생명의삶’공부, 이 세 가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등록을 받습니다.(앞으로는 문서화하여 본인의 서명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⑶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던 분이 있을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타 교회에서 섬길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가 분명한 분은 앞서 요구된 세 가지에 더하여 직분까지 내려놓겠다는 확답 받은 후에 등록을 허락합니다.
 
  기신자 중에 등록을 하려는 사람 중에는 목장을 통해 온 사람과 스스로 온 사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 등록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스스로 등록한 사람은 3개의 목장을 탐방하게 하고 본인이 선택한 목장모임에 우선 충실히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장모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 것을 확인 후 목원 명단에 정목원으로 등재됩니다. 보통 목장모임에 4주 이상 연속으로 참석하면서 정식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2달 이상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다른 교회로 가도록 권유하고 삭제하고 주보함에서 그 명단을 빼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주일에 예배정도만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정교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교회의 예배가 좋아서 출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교회의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은 목자가 판단하여 담임목사와 상의 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 가까운 교회에서 옮기는 경우
  무조건 안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에 예외적인 상황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⑴먼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등록을 받아달라는 추천서나 전화, 이메일을 보내오든지 (2)부부 중 한 쪽이 구원 받지 못했고 교회를 안 다닌지 이미 1년 이상 된 부부 ⑶혼자라도 교회를 안 다닌지 1년 이상이 된 사람이면 영혼구원이라는 의미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앞선 기신자의 등록 시 확인하는 절차(목장모임,예영모,생명의삶)를 거친 후 목자의 동의하에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시대에 성경적인 교회를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생겨난 것입니다.(20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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