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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와 권사를 증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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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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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면 교회의 직분은 필요에 따라 세웠습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할 지도자가 필요할 때는 장로를 세웠고 그 장로의 직분이 가르치는 것과 연관이 있을 때는 목사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구제 문제로 분열의 조짐을 보일 때에는 구제라는 영역의 전문화를 위해 집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직분은 모두 교회의 변화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즉, 교회의 수적인 증가나 내외적으로 교리적 방어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직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직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의 교세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중직자의 숫자는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직분이 효과적인 사역과 섬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두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권세나 인기의 척도로 여기게 되고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설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는 금년에 조기 은퇴를 포함해서 세 분의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중직자의 임직까지는 근 1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증원을 위한 장로와 권사를 선택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집사의 증원도 논의했지만 대상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조금 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공적, 사적인 모임시간에 선거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금합니다. 금하는 이유는 교회의 선거와 세상 선거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뜻을 알아가지만 교회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1. 선택수: ①장로 3인(노회 허락 득) ②권사 10명(당회 결정)
2. 헌법적 자격
①장로: 40~65세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7년 경과한 자.(등록한 후 3년 이상)
②권사: 45~65세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5년 경과한 자.(등록한 후 2년 이상)
3. 장산교회의 자체 자격
⑴공통: ①구원의 확신 ②주일성수 및 목장모임참석 ③1인1사역봉사자(목장&교회) ④온전한 헌금생활 - 십일조 및 각종 목적헌금 참여도 ⑤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자 ⑥장산교회에 대한 책임성 있는 섬김 - 타도시 이사 등 납득할 만한 사유 외에는 교회 이동 금지
⑵장로: ①장산교회 집사이면서 목자 ②자녀들 본 교회 출석(직장, 유학 등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는 제외)
⑶권사: ①여성목자 ②남편이 목자인 목녀 ③복수의 타 목장 교인들에 의해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허락된 자
⑷후보자로 추천이 되면 본인 후보 수락여부 등 담임목사와의 면담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확정한다.
4. 선택방법(※교회헌법 교회정치 37조)
⑴투표는 2차에 걸쳐 한다. ⑵최종 후보자를 두고 1차 투표를 통하여 선택된 사람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인원을 득표수에 따라 후보자로 선정하여 2차 투표에 붙인다.
5. 투표일정:
①후보자 복수 추천 공고: 2.8(마감 2.15) ②후보자 1차 확정: 2.22(*당회)
  ③담임목사 후보자 면담: 2.28까지. ④후보자 최종 확정: 3.1(*임시당회) ⑤선거일: 3.8(둘째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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