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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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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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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13, 53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남부산노회에서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기도 부탁과 양해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단체는 조직을 갖게 되고 그 조직을 통해 그 단체의 고유한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지도록 합니다. 교회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조직을 가집니다. 고신교단 안에는 37개의 크고 작은 노회가 있고, 그중 남부산노회는 53여 교회(개척 중에 있는 교회 포함 59개 교회)가 속해 있는 제법 큰 노회입니다. 노회의 의의를 교회헌법(교회정치 제126)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개체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 교회가 되었으므로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목사의 제반 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상회로서 노회를 설치한다.” 쉽게 말하면 노회는 정통교리를 지키고, 교회의 행정적 업무처리와 교회에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 때 재판하고, 소속 목사들의 신상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렇다 보니 때로는 아주 예민한 사항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잘못 휘말리면 큰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노회 안에 한 목사님은 노회 안의 한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가 되는 바람에 사망하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픈 직을 왜 하려하느냐? 그것은 결국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하고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따라 노회 안의 모든 교회에 선한 혹은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되어 그 역할이 주어질 때는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회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노회장으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노회장은 노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줘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노회를 대표해서 교단 전체회의(총회)에 참석하는 일 뿐만 아니라 노회 산하의 각 교회의 행사에 초대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기 안에 노회가 처리해 주어야 하는 급한 일들은 임원회를 소집해 대신 처리해 주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담임하고 있는 교회 외에도 시간을 내줘야하고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가능한 줄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자리를 비우는 일이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또한 노회장(혹은 노회장 교회)으로서 물질적 찬조도 해 줘야 할 일이 있어 적은 부분 우리교회가 협조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기관의 장()이 되면 이전에 없던 사건도 생기는 경우를 몇 번 경험해서 그런지 혹시 이번에도 그런 일이?’라는 생각에 약간 긴장도 됩니다. 벌써 첫 노회, 의장을 하면서 지난 회기에 비해 다양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노회장 차례가 돌아오기 전부터 벌써 기도해 왔습니다. 그건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장()을 맡으면 없던 일도 생긴다는 일종의 트라우마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라며 격려도 해 줍니다.
 
   우리교회도 돌아보기 벅찬 사람이 어쨌든 1년은 노회장으로서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시기에는 혹 무관심 했을지라도 이제 담임목사가 노회장이니까 201510월까지, 1년 간 노회 안에 모든 교회가 다 평안하고 처리해야 할 사건이 생겨나도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우리교회의 목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0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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