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관 장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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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3본문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계속 문을 닫고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 소식보다는 장례 소식이 많을 것이고, 교회도 이런 사회적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출생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장례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례가 나면 계획된 일정은 취소나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장례식을 주관하게 될 때도 주간의 2-3일은 하던 일을 중단 변경 취소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교회의 장례는 장례사역부가 섬기지만 교인이 동원이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장례에 참석하면 부의금에 대한 부담도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교회는 장례식을 부탁을 하면 가능한 섬겼습니다. 우리교회 교인들의 장례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교인들과 관련된 가족이나 심지어 일가친척과 지인까지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식이 비신자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접촉점이 될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교회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자연히 교인들의 시간적 부담, 그리고 금전적 부담까지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족들은 교회의 장례식을 이용한다는 느낌까지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교 불교식 장례보다는 기독교 장례식이 깔끔하고 또한 상주들이 해야 하는 많은 수고를 덜게 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절약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빈번해진 장례식에 대한 부담이 마땅히 져야 할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소모적인 것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래의 원칙에 의해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겠습니다.
1. 우리교회 교인 장례식은 교회가 주관합니다. 모든 유족(비신자 포함)은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화장시 기도)에 참석해야 합니다.
2. 고인이 신자이면서 우리교회 교인이 아닌 경우
⑴고인이 직계(부모 혹은 자녀)이면 고인이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⑵특수한 경우 고인의 목회자가 우리교회에 정식으로 장례를 요청할 경우에 섬길 수 있습니다.
⑶직계가 아니라도 직계에 준하는 경우(예, 모친과 같은 조모), 교회가 섬길 수 있습니다.
3. 고인이 비신자인 경우
⑴원칙적으로 교회에 부탁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목자님들이 부탁을 받는 경우 목자님들의 선에서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생존 기간 동안 찾아가는 예영모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에는 섬길 수 있습니다.
⑶불가피한 상황에 교회에 요청하는 경우(위의 경우 외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①당회가 장례사역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교회 주관 장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이 경우 모든 유족들은 교회가 주관하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화장시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합니다.(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문상객들에게 인사하러 갈 수 없습니다.)
③장례가 다 마친 후 주일예배에 유족들이 참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4. 그외 교회가 돌아봐야 할 장례는 한 번의 문상으로 예를 갖춰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교회 교인들은 원칙을 따지기보다 왜 이런 원칙을 만들게 되었는지 먼저 생각하고 교회 주관 장례 를 결정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2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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