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교회 싱글 청년들의 이성 교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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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5본문
1. 싱글 청년의 이성 교제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공개적이지 않은 교제는 밝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고 계속 음지를 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지로 향하는 이성 교제는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 교제할 이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⑴교제하기 전, 나의 감정이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이지는 않는지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자신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⑵교제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목자 목녀와 상담을 하십시오. 그들은 가능한 건전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줄 사람입니다. *목자 목녀가 반대하는 교제이면 재고해 보십시오.
⑶이미 교제 중이면 곧 바로 목자 목녀에게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은 교제는 음지로 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⑷싱글인 목자(부목자)가 교제를 시작할 경우 초원지기와 담임목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⑸교제 시작 3개월까지 목자 목녀만 아는 비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교제를 계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⑹계속 교제를 원할 경우, ‘공개 교제’로 들어가며 목장에서도 공포하고 초원모임에서 모든 목자 목녀들에게 알려 다른 목장의 목원들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공개 교제는 결혼 약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서로를 알아가겠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헤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⑺공개 교제 시에는 다른 모든 싱글 청년들은 그들의 교제를 존중하고 보호해 줍니다. 어느 누구도 교제 중에 끼어들어(가로채기, 방해하기)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⑻공개 교제 후, 서로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헤어지게 될 때에도 목자 목녀에게 말하고 초원모임에도 말해서 두 사람의 이별을 공식화하여 누구든지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⑼헤어지면 교제 기간만큼은 가능한 자중 하도록 권장하며, 적어도 3개월은 이성 교제를 자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을 가집니다.
⑽VIP와는 이성 교제 할 수 없습니다. 목장의 가장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①여기서 말하는 VIP는 예수영접모임과 생명의 삶을 수료 하기 전의 사람을 말합니다.(이미 비신자와 사귀고 교회로 인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②VIP가 먼저 사귈 것을 요청할 경우, 호감이 가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생삶’을 마치면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끊어야 합니다.
⑾미혼 목자(혹은 부목자)와 그의 목원은 서로 원칙적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꼭 교제를 해야 할 경우 초원지기와 평원지기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⑿결혼을 약속하면 싱글목장 전체에 알리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커플의 삶’을 수강합니다.
⒀신체적 접촉은 교제 초기에 미리 접촉 정도를 정하는 것이 좋으며, 대체로 헤어져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충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충동적인 만큼 자매들의 지혜롭고 단호한 자세가 더욱 요구됩니다.(경우에 따라 자매가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성 교제 외, 기타 조심해야 할 활동
⑴목자와 목녀가 모르는 목원들의 집단적 활동은 삼가 합니다.
⑵공동체 모임에서 음주와 흡연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직 끊지 못한 사람은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 하고, 속히 정리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목원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⑶목장 이름으로 노래방, 술집, 불건전한 활동은 목자와 목녀의 동행이 필요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목자 목녀의 허락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4. 이상의 원칙을 어길 경우 교회(목장)공동체의 질서와 영적 순결을 위해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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